해동금고 6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해동신용금고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 6개월간 경영관리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동금고의 채무지급, 임원직무 집행, 주주명의 개서 등이 정지됐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앞서 영업정지될 것으로 보도된 해동금고에 대해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해동신용금고측에 '영업정지 보도' 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었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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