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17억 빼돌려, 동생 결혼시키고 가족 식당 차려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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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모(36·여)씨는 상고를 졸업한 뒤 서울 대신중·고교에 채용돼 15여 년간 근무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으면서부터 이씨는 학교와 법인 통장은 물론 신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머무는 이사장의 개인 통장과 도장까지 관리했다. 2007년 말부터 이씨는 법인과 학교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가족의 식당 개업, 동생의 결혼자금 등으로 썼다. 지난해 초 뒤늦게 알아챈 재단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인·학교회계에서 5억6000만원, 이사장 계좌에서 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 그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씨가 근무했던 대신중·고교의 이사장·감사 등 임원 8명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회계 부정이 저질러졌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이씨가 2억7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혔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교육청은 또 법인 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의 회의록엔 이사장이 11회 출석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중 4회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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