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선물 거래 권유시 고객정보 확인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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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주가지수선물,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 투자위험이 높은 매매거래를 권유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투자목적, 재무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증권사 및 증권사 직원의 영업준칙(Rules of Conduct)에 이같은 내용의 `투자권유'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무상황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가지수선물, 비상장.비등록 주식,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의 감리.관리대상 주식, 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CP)의 매매거래를 권유할 수 없다.

이는 고객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하거나 장기간 보유가 어려운 유가증권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보호장치다.

영업준칙은 또 증권사가 수익증권 판매 대가로 펀드 매매약정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금지하고 임의매매에 대해 증권사에 입증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증빙(녹음 등)을 고객 동의시까지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증권사가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설명서, 약관을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년 말까지 원격지 전산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영업준칙에 명문화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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