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공시제도 강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위원회가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6일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자유롭게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언론사 기자 등을 접촉,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정보 제공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식 ‘페어 디스클로저(Fair Disclosure:공평한 공개)’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페어 디스클로저란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지난달 도입한 제도로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언론사 기자 등을 사적으로 접촉해 주요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만약 ‘미디어 공시(언론사에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10분전에 이를 증권거래소나 증권협회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등록기업들은 수시공시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주요정보들을 기관과 증권사,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행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기때문에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등록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공시 제도가 미흡함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옥션을 들었다.

옥션은 지난 4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e베이에 경영권 양도까지 포함해 매각될 것이란 모 신문의 보도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곧이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다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다음날 하락세로 돌아서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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