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는 5일 지방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터넷 보편화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수 있도록 인터넷 신고 용어와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세무조사때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예고하던 것을 7일전으로 이틀 연장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 진술 및 고지전 해명기회만 주던 것을 변호사 등이 입회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천재지변 등의 사유외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도 연기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7일이내로 개정했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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