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우성건설 법정관리 폐지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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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4일 법정관리중인 ㈜한양과 ㈜우성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이들 회사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은 정리계획 인가 이후의 영업현황이 정리계획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데다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대한주택공사 등의 주도로 제3자 인수합병 및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이 추진됐지만 지난달 주공 등이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성건설은 지난해말 이후의 정리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데다 지난해초부터 인수합병 및 채무재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지난달 3일 금융기관의 퇴출 발표에 포함돼 더이상 활로를 모색하는게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성건설의 경우 관리인이 폐지신청을 했으며 한양의 경우 주공이 폐지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현재 한양이 짓고 있는 아파트는 주공에서 맡을테고 우성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입주자와의 소유권 이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은 94년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95년 11월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도급순위 18위의 상장 건설업체로서 현재 자본금 521억원에 부채 1조2천355억원 및 자산 1조2천598억원이다.

또 우성건설은 97년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98년 2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도급순위 37위의 상장 건설업체로서 현재 자본금 813억원에 부채 1조1천101억원 및 자산 8천978억원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서울지법 파산부 관할 회사중 올들어서만 16개 회사를 퇴출시킨 셈"이라며 "앞으로도 갱생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과감하게 조기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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