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강요 다방업주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남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속여, 윤락을 강요해 온 혐의로 金모 (43.경기도 시흥시)
씨 티켓다방, 여관 업주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 며 金모 (16)
양을 유혹, 경기도 시흥시 C다방에서 손님들로부터 10~15만원씩 받고 윤락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개월동안 金씨 등은 金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뒤 빚탕감 명목으로 金양이 받은 돈 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고 전했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