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컴 경영인, 타사로 전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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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주 존슨 카운티 지방법원은 28일 월드컴의 영업담당 사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지난 달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28년 근속의 베테랑 경영인 마틴 카플란의 이적을 막아 달라며 장거리회사인 스프린트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카플란이 스프린트의 회사 핵심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체로의 이직을 허용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는 이직이 많은 정보통신업종이라도 회사의 핵심기밀을 많이 아는 직원은 타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첨단기술회사들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직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거리 통신업계의 내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고 전제하고 "회사의 내부기밀이 월드컴에 조금만 유출되도 스프린트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직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칸사스주 웨스트우드에 소재한 스프린트는 카플란이 부사장 겸 CTO로 취임할 당시인 95년,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면서도 이 같은 계약조건을 파기했다며 지난 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카플란이 월드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재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스프린트의 요청을 수락하고 앞으로 진행될 본 재판에서 스프린트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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