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서비스 개선

중앙일보

입력

내달 1일부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이 인상되고 배상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이 국내.외 취급과정에서 분실.파손.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을 현행보다 26.7%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편물의 종류와 손해정도에 따라 통당 3만5천520원부터 20만7천200원까지 차등 지급되던 배상금액이 4만5천원 내지 26만2천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지금까지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외국 우정청과 손해발생 내역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주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우편전산망이나 인터넷으로 손해내용을 확인해 고객에게 우선 배상조치하고 사후에 국가간 확인과정을 거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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