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동의 있어야 공적자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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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정부와 체결하는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공개하고, MOU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검찰청의 인력을 파견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MOU에 주요 재무비율의 목표치와 목표미달시 임금동결, 노조동의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 여러 차례로 나눠서 하되 MOU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자금투입을 중단하고 우량금융기관에 합병시키는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사외이사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물론 파산금융기관의 관재인 자격으로 감사위원이나 법원의 동의 없이 직접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투입.회수 등을 관장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측 6명(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과 민간위원 9명(입법.행정.사법부가 추천하는 각 3명) 등 총 15명(현재는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와 주식매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을 사후 관리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적자금 회수를 독려하고 제때 최적가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매각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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