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신생명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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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확충을 골자로 한 삼신생명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곧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현대,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본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국제,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8개 생보.손보사의 경영개선계획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자본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은 럭키, 신한생명과 신동아, 대한화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획서상의 자본확충 노력을 전제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감위는 지난 달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하기 힘들고 경영개선명령에서 정한 지급여력 충족기한(11월말)을 내년 1월말까지로 임의 연기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결과에서도 부채가 자산을 66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키로 하고 임원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신생명은 정부가 이같은 행정절차를 취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

삼신생명은 지난 8월25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로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천96.2%로 기준(100%)에 크게 모자라며 최근에는 합작 파트너였던 미국의 올스테이트사마저 철수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자구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현대생명과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으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한일생명은 2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춰야 하며 현대생명은 연말까지 2천514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현대생명은 올 2월 조선생명과 합병할 당시 금감위에 지난 9월말까지 3천234억원의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서 이 가운데 2천514억원은 이행하지 못했다.

금감위는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82.8%, 55.3%인 제일화재와 국제화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충족토록 경영개선요구 조치했다.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럭키, 신한생명과 신동아, 대한화재의 경우 지급여력확충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할 때는 곧바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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