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주고 산 몰티즈,6일만에 죽어 따졌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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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회사원 김모(26)씨는 2월 서울 충무로의 한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수컷 몰티즈(사진)를 70만원에 분양받았다. 집에 오는 길에 애완견이 구토를 해 동물병원에 들렀고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다. 곧장 판매업소로 돌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강아지는 엿새 만에 사망했다.

 애완견 중에 분양받은 뒤 얼마 안 돼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몰티즈종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의 23%인 78건이 몰티즈였다. 다음은 포메라니안(46건)과 푸들(33건), 요크셔테리어(30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김기백 조정관은 “몰티즈가 특별히 병약하지는 않다”며 “생긴 게 귀여워 소비자들이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고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애견을 분양받을 때 동물판매업 등록증,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또 “구입 후 15일 안에 사망하거나 병이 났을 때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명시돼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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