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텔,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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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넥스텔은 22일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넥스텔은 지난해 9월 지오스테크널러지의 전자지도 사용권 2개를 구입,한개는 자사의 포탈 맵사이트 제작에 사용한 뒤 이 맵사이트를 신세기통신 아이터치 017망에 링크시켰고 다른 한개는 웹 GIS 솔루션인 달마맵을 구축, 데이콤에 납품했다.

그러나 지오스테크널러지는 지난 8월 자사의 전자지도를 넥스텔이 무단으로 배포하고 링크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넥스텔에 23억원,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에 각각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텔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오스테크널러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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