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 최종 부도..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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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에서 계열분리된 SKM이 21일 최종부도처리됐다. SKM은 또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은 SKM이 20일 외환은행 퇴계로 지점에 돌아온 어음 6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으며 21일에는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최종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SKM의 은행권 부채는 총 700억원 가량으로 제일은행이 250억원 내외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200억원, 조흥,산업,국민,서울은행이 각 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SKM은 오디오 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93년에는 동산유지(현 동산C&G)를 인수, 계열사로 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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