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전원주택 지으려 고향 주택 샀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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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근 세무사

최근 필자는 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다. 그만큼 주택 비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 절세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A씨는 지난 2008년 5월에 과천에서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과천 아파트에서 2년을 채 살지 못하고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A씨는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아파트를 5억원에 처분했는데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괜찮을까?

-최근에는 납세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 이런 사례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소재지가 과천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차액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B씨는 지난 2006년 12월 천안에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했다. 2011년 셋째를 출산했지만 집이 비좁아 지난해 10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2012년 1월에 기존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처분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이 경우 B씨는 2012년 1월 기존아파트 처분 시점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김홍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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