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자 2천여명 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엔젤 투자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돈과▶개인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돈은 투자 원금의 20~30%를 올 연말 근로소득세 정산 때나 내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중소기업청이 16일 밝혔다.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1천3백78명(투자액 2백45억원)이었으며 올해는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중기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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