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해 실시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은 종료되지만, 아직 일부 취득자에게는 50%의 감면 혜택이 남아있다. 1주택자이면서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원래 취득세율인 4%가 아니라 2%를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하나로 합쳐져 취득세로 통합됐다. 2011년에는 한시적으로 1%까지 취득세를 낮췄으므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세율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법정세율인 4%가 아닌 2%만 낼 수 있다면 취득가액 6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12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자면 1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는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면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A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한다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아 일단 2%만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런데 A씨가 현재 보유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 모두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4%를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A씨가 아니라 부인 B씨가 취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B씨의 경우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므로 1주택자로 2%만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부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면이 되는 걸까. 그렇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낼 때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적용한다. 그렇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낼 때는 세대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이 없는 B씨가 취득한다면 B씨 기준으로는 1주택이 되므로 12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B씨가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매입 자금 출처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공제 등을 활용해 취득 자금을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