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너무 싸게판다…제조업체 재매수

중앙일보

입력

"우리 제품을 그렇게 싸게 팔면 어떻게 합니까. "

한 중소 제조업체가 대형 할인점의 전국 매장을 순회하며 자사가 제조.판매한 제품을 모두 다시 사들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인테리어용 띠벽지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종합기획은 지난 4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인천.대구.경기도 등 전국 까르푸 매장 12곳을 돌며 자사 제품을 매집했다.

까르푸에서 이회사 제품인 '디즈니 점착 띠벽지' 를 회사가 정한 최저가(6천3백원)보다 4백원 낮은 5천9백원에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매출액이 9억2백만원인 현대종합기획은 자사 제품을 되사기 위해 1천2백14만원이라는, 이회사 규모로는 '거금' 을 투입했다.

이어 지난 5월 까르푸에 제품을 공급한 자사 대리점 A기획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얼마후 판매대리점 계약마저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대리점 가격이나 최종 소매가를 규제하는 것(재판매가격유지행위)을 공정거래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종합기획 관계자는 "1천여만원이나 투입해 물건을 거둬들인 것은 우리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까르푸가 해당 띠벽지를 판매한 가격은 원가를 웃도는 것이어서 염매(廉賣)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할인점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 결국 소비자가 이익을 보게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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