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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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강원도에 사는 중학교 2학년 A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됐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3000만원 가까운 치료비는 A양 가족이 부담해야 했다. 가해 학생들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다음 달부터는 A양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치료비 지원은 학교폭력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소급 적용 대상은 4월 1일 현재 치료 중인 피해자이며 지원 액수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가 병원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시·도 공제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통상 14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후 공제회는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지원 비용을 전액 돌려 받게 된다. 세부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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