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남북 직접송금 가능

중앙일보

입력

내년 상반기부터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남한에 직접 송금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남한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벌인 양측 대표단은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상사분쟁 해결.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

남북 양측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4개부문 합의서에 본서명을 한 뒤 각각 내부절차를 밟아 비준서 교환 등을 통해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6개월 이내에 각각 청산결제 은행을 지정하고, 그곳을 통해 정해진 대상품목과 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입자금 등을 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양측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 환결제나 현금 송금같은 일반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측은 또 남과 북의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더라도 그 지역에 공장이나 사무소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자.배당소득.로열티에 대해서는 진출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하되 10%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국에서 세금을 거두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국내 거주자의 법인 이자소득 세율이 28%인데, 북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10%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냈다면 나머지 18%는 국내에서 낸다는 얘기다.

양측은 또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재산은 현지 정부가 임의로 수용치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가 수용자산을 국제시장 가격에 사주기로 했다.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기업이나 정부 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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