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내 29개사 회사정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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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올들어 지난달 1일 현재 29개 회사가 기업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회사정리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 녹십자의료공업㈜과 오산 계성제지㈜ 등 2개 회사는 자체 매출이익 또는 모회사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대부분의 정리 채무를 변제, 경영이 정상화되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회사정리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없었던 평택 H알루미늄과 정리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용인 C기업, 안산 D모방과 S산업, 수원 S정밀 등 5개사는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됐다.

특히 이천 ㈜H용기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하회 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 9월 22일 회사정리절차 폐지와 함께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이호원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은 회사정리계획을 수행중인 회사에 대해 관리인 2년 임기제를 실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2년에 1회씩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관리부실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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