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행정기관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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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의 위협으로 부터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통부는 행정기관 정보보호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정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실태조사반을 구성, 금년말까지 행정기관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를 점검하는 등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상황를 파악하고 매년 을지연습시 모의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각급 행정기관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중 침입탐지시스템과 암호화 제품 등의 정보보호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보호 관련 정원을 증원하되 정보보안 담당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각 부처 담당자들을 한국정보보호센터.정보통신교육원.대학 등에서 3개월간 교육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현행 형법상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을 대폭 가중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동시에 내년부터 민간업체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바꾸는 경우 이를 위한 소요비용을 50억원 범위내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경없는 사이버테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주도하는 `국제 하이테크 범죄 24시간 감시체제'' 가입을 추진중이며 UN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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