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동주택·일성건설 살리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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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발표한 퇴출기업 명단에 일부 법정관리 기업이 포함된 데 반발하던 법원이 두 기업에 대한 지원 작업에 나섰다.

◇ 대동주택=화의(和議)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基東부장판사)는 7일 "대동주택은 화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 는 회사안정 촉구서를 회사측에 발급했다.

이에 따라 대동주택은 주택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대동주택의 퇴출업체 선정을 취소해 주도록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동주택 성희종(成熙琮)사장은 "주택은행이 상환 요청한 채권 7백80억원은 지난 4월 화의 인가 때 신고된 채권이므로 정상적인 화의 절차에 따라 상환이 진행되고 있다" 며 재권에 대한 주택은행 자료를 비판했다.

대동주택은 채권단.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은행측은 그러나 "원리금 연체, 소생 가능성 판단 등에 따른 당연한 청산 결정" 이라고 반박했다.

◇ 일성건설=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7일 청산 대상 기업에 포함된 일성건설에 "법원은 일성건설을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 는 회사안정 촉구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일성건설은 금감원에 이 촉구서를 첨부해 기업퇴출 철회 요망서를 냈다. 회사측은 건설계약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도 조달청에 보냈다.

재판부는 촉구서에서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게만 있으며 일성건설은 경영이 개선돼 앞으로 몇년간은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다" 고 밝혔다.

일성건설측은 "퇴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거나 입찰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측은 "일성건설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이자에도 못미치는 상태였고 미래의 상환능력도 없다고 판단됐다" 며 "이에 따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 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이 지난해 2천4백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채무를 면제해줘 생긴 특별이익일 뿐 영업은 여전히 적자" 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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