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차익과세 반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11월부터 펀드의 선물.옵션 운용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리면서 선물.옵션시장은 물론 현물.선물 연계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수익증권 과세 계산방법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대상을 과거 '유가증권' 에서 '주식과 출자지분' 으로 한정함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이 저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으로 생기게 된 펀드의 채권매매 손실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가 업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 그러나 엉뚱하게 파생 금융상품 시세차익이 과세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옵션.선물의 실질 거래금액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헤지(위험회피)거래하거나 현.선물 차익거래를 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예컨대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파는 전략을 구사해 현물에서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선물에서 10억원의 이익을 거뒀을 경우 과거에는 세금을 물지 않았지만 11월부터는 선물차익 10억원의 22%(2억2천만원)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현.선물 연계거래에서 남은 돈은 없지만 세금 부담으로 인해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는 것이다.

투신협회 신철순 업무부장은 "이번 과세조치로 파생금융 상품의 헤지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며 "결과적으로 현물 주식의 가격변동이 더 심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펀드의 원금을 잠식했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게 됐다" 고 말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개 현물.선물 차익거래는 1~2%의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게 보통이라 세금을 고려하면 거래할 이유가 없어진다" 며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세제를 다시 고쳐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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