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퇴출대상 아니다"에 가격 급변

중앙일보

입력

거래소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일성건설이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급변했다.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성건설은 7일 거래소시장에서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이 금융권에 "일성건설은 퇴출대상이 아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돌변했다.

오전 10시30분까지 20주 밖에 거래되지 않았으나 이 소식이후 거래량도 급증해 오전 11시까지 34만5천주가 거래됐다.

Joins 김동선기자 <kdenis@joins.com>

◆ 보다 자세한 기사는 Joins 증권면 참조 (http://money.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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