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매각대상 판정

중앙일보

입력

조흥은행은 3일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해태제과에 대해 제3자매각 추진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해태유통과 해태전자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인가가 났으며 해태상사는 오는 23일 회사정리계획 인가와 관련, 채권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태제과.해태유통.해태전자.해태상사 등에 대한 은행권 여신의 상당액이 이미 매각됐기 때문에 이번 부실징후 판정대상(여신 500억원이상)에 해당되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