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직장인 A씨는 2049년 만 65세가 된다. 매달 33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예상대로라면 그때에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그해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A씨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전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고려대 박유성(통계학) 교수다. 박 교수는 23일 한국경제학회(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와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통 주최하는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추계모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박 교수는 15일 “국민연금공단의 장기재정 추계에 사용한 인구 추계, 연금 가입자·수령자 추정치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면 2049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2008년 발표한 고갈 시기(2060년)보다 11년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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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돼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7~8년 논란 끝에 2007년 ‘적게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이 덕분에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늦춰지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다. 박 교수는 “이번에 장기 재정을 새로 추계한 결과 개혁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왔다”며 “종전의 연금 개혁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사용한 인구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1970년 이후의 사망률을 쓰고 있는데 70년대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80년 이후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2010년 사망률 자료를 사용하면 2060년 남자의 수명이 87.03세인 반면 83~2010년 자료를 토대로 하면 90.17세가 나온다. 70년대 사망률이 높아 이걸 사용하면 노인의 수명이 짧게 나오고, 나아가 연금 재정이 좋아진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94세까지만 연금을 받고 95세 이후에는 한 명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 점도 100세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연구원 박민성 재정추계실장은 “사망률과 같은 기본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를 쓰는 게 타당하며, 95세 이후 연금 수령자가 없는 이유는 통계청 인구 추계가 그 나이 이후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는 가장 큰 이유를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가정치에서 찾았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1~5년 연금을 당겨 받는 제도. 올해는 55~59세, 2013~2017년 56~60세, 2018~2022년 57~61세가 신청 자격이 있다. 박 교수는 2030년 572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금공단은 216만 명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연금을 당겨 받는 사람이 많으면 기금운용 수입이 줄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 박 교수는 ▶연금가입 대상이 아닌 불법체류자를 인구에 포함하고 ▶출산율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으며(통계청 1.42) ▶남자 연금가입자가 인구보다 많은 점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연금공단 박 실장은 “박 교수가 사용한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를 뽑을 때 신청 소득이 높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각종 가정치를 넣고 장래 인구를 산정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