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퇴출 사실상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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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 구조조정 기준을 직급.직능별에서 총정원제로 변경함에 따라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끝났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까지 직권면직 대상자인 기능직 11명을 강제 퇴출 시키기로 하고 선별작업을 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난 달 14일 총정원제를 적용해 초과인원을 내년 7월31일까지 퇴출시키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도는 총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 직권면직 대상자를 퇴출시키지 않고 구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998년부터 5백여명을 퇴출시키고 인원 보충을 자제하는 바람에 현 공무원 수 (1천6백24명)
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모자라 구조조정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올 연 말 정년퇴직 6명, 조기퇴직.타기관 전출 등 자연 감소자를 감안할 때 오히려 인원을 보충해야 할 실정이다는 것이다.

전주시도 지난 9월 구조조정 대상자 40여명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했으나 최근 총정원제를 적용해 재검토하고 있어 대부분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정원제를 적용해 2명이 남는 완주군을 비롯해 다른 시.군의 경우도 자연 감소자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강제 퇴출자가 없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총정원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 만큼 공무원 수를 내년 7월까지 직능.직급별 정원에 맞게 조정하면 강제 퇴출자는 없다" 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seo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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