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시대 법조항 대폭 손질

중앙일보

입력

일본 법무성은 최근 급속 보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시대에 맞게 민법, 상법, 형법 등 기본 3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보기술(IT)의 진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대응해 인터넷상에서 매매되는 전자정보를 `재산''으로 인정, 보호하는 것을 최대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 상품이나 용역과 같이 재산으로 인정하지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게임 소프트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법무성은 이와 함께 이번 법개정에서 조직폭력단의 점거 등의 폐혜가 지적돼온 단기임차제도의 손질과 특별 배임죄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성은 이같은 법개정을 위해 통산, 대장 양성을 포함한 관계 성청간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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