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짜리 시설운영권 1억에 맡긴 서울추모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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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지역 주민의 반발로 14년 만에 완공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 이번에는 부대시설 운영과 보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주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 식당·카페 같은 부대시설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주민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관계도 없는 인근 마을 주민까지 앞다퉈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모공원 부대시설(804㎡)의 연간 계약액은 1억686만원으로 감정평가액(9억6443만원)의 11%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개입찰로 전환할 경우 5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 벽제승화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6억35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 계약보증금 9000만원은 별도로 받고 있다. 유족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가 없는데도 시설 운영자가 서울추모공원에 비해 6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양시 주민이 반발하자 이번에 서울시는 벽제승화원 부대시설 위탁사업도 공개입찰 방식에서 주민과의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 식당에서 파는 판매가격도 조정하지 못해 이용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추모공원 식당에서 파는 제육볶음은 1만8000원, 자판기 음료는 최고 2000원이다. 이런 특혜는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벽제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에서는 건립에 반대했던 마을 중 보상을 받지 못한 마을 주민이 자신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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