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과징금 미납액 1천2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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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의 미납액은 1천여억원으로 이중 4대 그룹의 미납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7일 현재 기업들의 과징금 미납액(납기 미도래분 184억원 제외)은 1천2억4천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때까지 납부가 유예된 금액이 947억3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미납액이 4대 그룹 554억1천900만원을 비롯해 674억7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SK 201억3천300만원 ▶현대 139억1천200만원 ▶삼성 121억8천300만원 ▶LG 91억9천100만원 순이었다. 올해 30대 그룹에서 제외된 대우의 미납액은 120억5천300만원이다.

이밖에 64개사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없이 과징금 55억원을 임의로 체납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대해 국세청에 체납처분 의뢰,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실시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부과받은 과징금 352억6천400만원을 임의로 체납하고 있다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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