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제품, 정부에 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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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기업은 일정 기간 안에 정부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결함 정보 보고 의무제' 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 제품을 보고한 기업들은 이후 정부로부터 자발적 리콜(제품회수)을 권고받게 된다.

기업이 정부의 리콜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커 이 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식품과 같이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 리콜명령은 사업자에 대한 청문(聽聞)절차와, 관련 정부부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욱(姜炯旭)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상.질병, 나아가 사망 등의 피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늦어도 1주일 안에 관계 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姜과장은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 이라면서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골절.중화상 정도의 부상이나 일정 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 등을 포함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과 자동차관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정부가 리콜명령을 발동한 사례는 복잡한 절차 등 때문에 1995년 이후 자동차.소시지.유모차 등 4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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