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허위청구 의사들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진료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1억7천여만원의 의료보험 급여를 가로챈 혐의 (사기 등)
로 H의원 白모 (69.서울 성북구 안암동)
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허위로 작성, 처방.조제료 등 명목으로 3천만원의 의료보험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K결핵과의원 金모 (45)
원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白씨는 부인 金모 (39)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Y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H의원 등 5개 병.의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9천여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의료보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白씨는 또 Y의료재단 설립 이전인 1998년부터 黃모 (48)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H의료재단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崔성규 과장은 "H의원이 청구한 진료 내역중 38.9%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 "이같은 병.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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