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1999년 통신장비 적정가격이상 지불

중앙일보

입력

한국통신이 작년 한해동안 통신망 장비구매시 적정가격이상 지불한 금액이 16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한통이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통은 지난해 성화통신, 성미전자 등으로 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총185억여원어치의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적정가격보다 16억6천여만원을 과다지불했다가 나중에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통은 특히 성화통신으로부터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이상으로 장비를 구매, 장비구매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통은 이들 성화통신, 성미전자에 대해 부당이익금 16억6천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4개월간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감사원은 성화통신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통은 이같은 적정가격 이상 장비구매에 대해 "통신망 장비는 특성상 일반시중에 잘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급업체가 한정돼 있어 부득이 제조업체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등 제경비를 제출받고 있다"면서 "당시 국내 독점공급사였던 성화통신이 수입면장을 실제구입가격보다 높게 변조해 제출하는 바람에 고가로 구매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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