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거래위, NTT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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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NTT(일본전신전화)가 일반 전화 회선을 통해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사업의 신규 참여를 방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NTT 동(東)일본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24일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NTT 동일본은 전화 회선망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 DSL 사업자의 인터넷 사업 참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NTT와 같은 공익 기업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NTT는 고속 인터넷망 보급과 관련, "당분간은 종합 디지털 통신망(ISDN)을 활용하고 차세대에는 광섬유망을 이용한다"는 전략을 고집해 왔다.

NTT는 이같은 자체 전략 때문에 미국, 한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DSL 사업을 극구 배제, 국내 중소 민간 사업자들이 벌이고 있는 DSL 사업에 불가피한 전화 회선 및 설비의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일본에서는 NTT와 우정성이 DSL 사업은 외면한 채 인터넷 속도가 비교적 느린 ISDN 망과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 년이 더 걸릴 광섬유망을 지나치게 고집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인터넷 보급이 뒤쳐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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