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LPG 품질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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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충전해 판매되는 프로판의 탄화수소 함량비율을 법령으로 정하는 등 기존에 권장사항으로 돼 있던 LPG 품질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올해중 석유품질 기준고시에 LPG 품질기준을 반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자부는 겨울철 자동차 시동불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용 부탄에 혼합하는 프로판 함량 기준을 만들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황 성분의 배출기준도 마련했다.

또 최근 LPG 연소불량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연소 불량의 원인이 되는 잔류 물질 함유 기준을 정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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