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등 4개 생보사 자본확충계획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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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해 놓은 지급여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현대.신한.럭키.한일생명은 이달말까지 자본확충계획을 내야 한다.

이 자구계획이 현실성 없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생보사에는 계약 이전이나 합병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지급여력 기준을 못맞춘 보험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곳이 많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1998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신한.럭키.한일생명과 부실 생보사를 인수.합병한 현대생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계획과 일정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에 담기는 증자.후순위채매각.외자유치계획은 가능성만 밝혀서는 안되고 양해각서(MOU) 와 같은 구체적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영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 이전이나 합병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들 생보사 중 럭키생명은 3백억원, 신한생명은 50억~60억원의 자본만 확충하면 지급여력비율기준(1백%) 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 이들은 럭키생명의 경우 LG화재가, 신한생명은 신한금융그룹측에서 증자를 약속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건설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몽헌씨 계열의 현대생명과 역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쌍용계열 한일생명의 증자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현대생명은 2002년까지 증자하기로 했던 5천억원 중 올해에만 3천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나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계열사들이 증자를 기피, 실적이 7백억원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증자에 참여키로 한 현대증권조차 AIG그룹으로부터 외자유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현대생명의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은 다음달 25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불승인 판정이 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 이전이나 합병을 통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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