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희롱 소송 1억6800만불 승소

미주중앙

입력

북가주의 한 40대 여성이 전 직장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해, 무려 1억 6,800만 달러를 배당받는 판결을 받았다. 성희롱 소송 사상 역대 최대 액수다.

와 <새크라멘토 비> 등에 따르면 애니 초프리안이라는 올해 45세의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여의사는 자신이 2년간 일했던 새크라멘토 시의 머시 종합병원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초프리안은 소장에서 최소 18건 이상의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들을 밝혔다.

그녀가 당한 사례에는 “넌 내 말대로 하게 될 거야(You’ll give in to me)”라는 말을 늘 뇌까렸던 외과 의사, 만날 때마다 “나 뜨거워(I’m Horny)”라며 그녀의 엉덩이를 찰싹 친 의사들이 포함됐다.

어떤 의사는 자신이 매일 아내와 섹스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일일이 적어서 그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녀에게 “멍청한 계집(stupid chick)”이라며, 수술실에서 “알 카에다에 합류했느냐” 등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의사도 있었다.

병원 측은 법정에서 초푸리안 스스로가 ‘직업적 비위(非違)’에 죄책감을 느끼고 사직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새크라멘토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병원 측에게 그녀에게 배상하라고 한 금액은 무려 1억 6,800만 달러로, 개인에 의한 성희롱 사건으로는 미국 내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중 1억 2,500만 달러는 ‘처벌적’ 배상이고, 4,270만 달러는 초푸리안이 당한 정신적 피해와 해고로 인한 임금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4,270만 달러 중에서도 3,900만 달러는 그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원고 초푸리안의 변호인인 로런스 봄은 에 “법원도 그 병원의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푸리안은 북동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의 4개 병원에서 일하다가, 2006년 8월 머시 종합병원의 심장외과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2년 뒤, 병원 측에 거듭해서 의사들의 성희롱 사건을 진정을 하다가 해고됐다.

실제로 예일대 메디컬 스쿨을 마치고 이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의사도 이 신문에 “머시 병원처럼 부적절한 행동과 나태한 환자 진료, 협박과 보복이 난무한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초프리안씨는 법정에서 “병원에서 심장수술팀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다 보니, 병원측도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에 기꺼이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병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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