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방식 주식투자기금 시범실시방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10.11 증권투자기금 발전촉진을 위해 개방식
주식투자기금의 공개모집, 운영 및 기금투자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
보호등을 규정한 <개방식 주식투자기금 시범실시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에는 반드시 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한 자가 기금을 운
영하고, 기금설립후 모집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모집규모
는 2억RMB이상, 모집인수는 최소 100명 이상이어야 기금설립이 가능
한 것 등이 규정되어 있음.

(인민일보 2면)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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