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면 해임 이상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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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각오해야 한다.

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징계 기준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기타’로 분류돼 있었다. 개별 기준을 만들어 ‘음주운전도 비위행위’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취소되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신분을 속이면 한 단계 가중 처벌된다. 경기도는 2007년 9월 음주운전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거나 정직, 감봉 등에 처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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