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테라' 대표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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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13일 외자유치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테라' 대표 朴상훈(48)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朴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전 H증권 차장 張기완(33)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주고 주식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다" 며 "하지만 朴씨는 시세차익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사용한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 '테라' 의 대표인 朴씨는 지난해 9월 '외자를 유치했다' 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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