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추진 실태 미흡

중앙일보

입력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방안이 행정부의 부실한 운용과 법제도 미비 등으로 별 진전없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최장 21개월여 자료갱신이 이뤄지지 않는가하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도 많았으며, 거액이 투자된 정부조달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등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곽치영(郭治榮.민주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이 작년 9월부터 20일간 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37개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전산자원 운용관리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등 37개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 조사결과, 22개 기관이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서비스를 하지않는 등 대부분의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특히 작년 9월 현재 7개 기관은 최장 21개월여 자료갱신을 하지않은채 홈페이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전자결재 활성화 지침'' 등에 따라 행자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 각 기관에 무상보급했음에도 국세청 등 8개 기관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고, 산업자원부 등 5개 기관은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등 24개 기관의 전자결재율은 평균 57.0%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중 철도청 등 7개 기관은 36% 미만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98년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정보화 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작년 5월 현재 이를 이행하지않고 있는 기관도 정통부 등 16개 기관에 달했다.

이밖에 지난 95년 도입한 정부조달 EDI 시스템을 통해 개발한 24종의 전자문서중 17종은 전자입찰 등에 관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98년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조달요청서 등 4종의 전자문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철도청 등 20개 시범기관의 이용률이 평균 25.4%에 그쳤으며 이중 7개 기관은 사용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곽 의원은 "전자정부 구현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 및 행정부간 공동자료 활용을 법적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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