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화점·할인점 부패식품 판매 위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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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유명 백화점.대형 할인점들이 부패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등을 진열.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원산지.성분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려다 적발된 유명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모두 10개 업체 41건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까르푸 구월점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백화점 부평점 7건▶롯데마그넷 연수점.뉴코아 구월점 각 5건▶인천백화점.희망백화점.농협 중구 하나로마트 각 3건▶부평.연수 한화마트 각 2건▶롯데마그넷 부평점.신세계 인천점 각 1건 등이다.

까르푸 구월점은 지난 1일 유통기간이 지난 K식품의 칡냉면 6봉지를 지하식품 매장에 진열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식품부 과장 C모(27)씨가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6일 부패된 강남콩을 진열 판매하다, 롯데마그넷 부평점은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와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닭고기.수입 날치알 등을 각각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 K모(43)씨와 롯데마그넷 부평점 입점업체 직원 G(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와 구청들은 적발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련 시.도에 요청했다.

또 경찰에 적발된 업체들의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7일간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을 내면 되는 등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해 단속 효과가 의문시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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