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남북경협 규정 대폭 수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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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반출입승인권을 관련 단체나 조합에 넘기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종합 건의안'을 5일 정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건의서에서 대북사업을 추진할 때 같은 사업내용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집중된 반출입 승인권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품목별 단체나 조합에 위임하고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건수와 인원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 이의 심사.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되 통일부는 관리감독과 총괄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출자방식 등 북측 회사와 최종 협의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도 개별업체가 개성공단 등 북한내 공단에 입주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만큼 기존 공단개발에 관한 협력사업 승인을 근거로 협력사업 승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술품, 공예작품 등을 북한에서 직반입하려면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제3국을 통해 수입하면 보안검사만 받으면 되는 등 관련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일시키는 한편 여러 규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승인 및 보고 서류도 명료화.간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이밖에 북한산 샘물 등을 수입물품으로 간주, 고율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일회용 라이터, 수산물 등에 대한 통관검사와 절차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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