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OL에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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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3일 부당 요금 징수와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가입자들이 아메리카 온라인(AOL)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어메리카 온라인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에 의해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 같은 AOL 가입자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OL가입자 4명은 97년 3월 AOL이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1934년 미 연방통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러스 미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AOL과 같은 인터넷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며 따라서 통신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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