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도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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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시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시간주 사이에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허철 총영사와 루스 존슨 미시간주 총무처장관이 이날 랜싱시의 주청사에서 약정서에 서명해 양측간 상호인정이 즉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시력 검사만 받으면 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은 따로 치르지 않아도 된다. 발급비는 25달러고 유효기간은 합법적 체류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미시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 적성 검사만으로 한국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 한종욱 영사는 “이번 협정으로 미시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때 한국 면허증도 계속 소지할 수 있어 귀국시 한국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게 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한인들의 편의가 최대한 고려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곳은 매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등 7개주였고 미시간이 8번째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중서부지역에서는 미시간 주가 처음이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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