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EU서 반덤핑관세 부과 면제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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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카스는 2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면제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자저울 전문 생산업체인 카스의 김동진 사장은 이날 이번 면제조치로 앞으로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조치로 카스는 자체 생산하는 각종 전자저울 150개 품목에 대해 일반관세율만을 적용받아 수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U는 최근 아시아지역 전자저울 전문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업체별로 4.9-30.7%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나 카스는 완전 면제결정을 내렸다.

김 사장은 "유럽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과 대만업체 대다수가 10% 안팎의 관세 부과조치를 받아 카스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스는 내년 2월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현지법인을 개설하는 등 서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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