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가짜·위조 상품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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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위조 상품 또는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파는 쇼핑몰도 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제품을 사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과 위조 상품을 샀을 때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 물건 사기 전 주의사항〓네티즌이 2천여개가 넘는 쇼핑몰의 제품을 비교,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럴 땐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숍바인더(http://www.shopbinder.com).
야비스(http://www.yavis.com).
오미(http://www.omi.co.kr) 등을 이용하면 원하는 제품이 각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가격을 비교한 뒤 특정 쇼핑몰의 제품 가격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제품의 진위 여부를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제품 사진을 무조건 믿지 말고 제품사양.기능.원산지.제조회사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보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제품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쇼핑몰 게시판을 살펴보는 것도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쇼핑몰마다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고객의 소리' '이용자 게시판' 등이 있다.

이곳에 들러 다른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과 이에 대한 쇼핑몰의 대응 태도를 살펴보면 그 쇼핑몰의 서비스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문한 내역을 인쇄해 둬야 한다. 그래야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달됐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짜 물건 샀을 때 대처방법〓숍바인더 소비자상담실의 조희경 상담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복제품을 파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 면서

"사기는 민사나 형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복잡하므로 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이나 사이버 범죄수사대(http://www.elimnet/~yangkw/ccis/ccis.htm)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짜 제품이나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달됐을 경우 제품을 산 지 20일 이내에 '내용증명' 으로 쇼핑몰에 반품한다.

통신판매법에 의하면 제품을 구입한 후 계약의 취소나 반품.교환을 원할 때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A4용지에 구매내역.구매일자.구매 사이트와 계약 해지이유 등을 상세히 적고 구매자.수신자명을 써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낸다.

그런 다음 소비자보호원이나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처리해 준다.

소비자 불만을 들어주는 사이트도 많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http://www.consumer.go.kr).
엔토크(http://www.entalk.co.kr).
소비자 사랑모임(http://www.sosamo.co.kr).
불만공화국(http://www.bullman.co.k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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