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사채업자 4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30일 연 6백%에 달하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 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을 일삼아온 혐의로 趙모 (32)
씨 등 사채업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趙씨 등은 지난 7월 중순 李모 (39)
씨에게 2백50만원을 빌려준 후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 李씨를 4시간 동안 감금한 채 원금의 3배를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쓰게 하는 등 지금까지 李씨 등 대출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趙씨 등은 주로 신용불량자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20일에 33%, 연 6백%에 달하는 고리의 돈을 빌려준 뒤 강압적으로 수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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