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인터넷 공모주 사기범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인터넷에 유령회사 홈페이지를 개설, 공모주 모집광고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최모(22.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사기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웹존시스템 등 5개의 유령 인터넷회사 홈페이지를 만든 뒤 `2000년 하반기 코스닥에 등록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할 예정으로 5∼9억원의 주식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0일동안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10억원 미만의 공모주 청약은 특별한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5개의 유령 인터넷회사에 최고 9억9천900만원씩 분산, 모두 40억원대의 인터넷 공모주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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