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인터넷에 유령회사 홈페이지를 개설, 공모주 모집광고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최모(22.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사기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웹존시스템 등 5개의 유령 인터넷회사 홈페이지를 만든 뒤 `2000년 하반기 코스닥에 등록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할 예정으로 5∼9억원의 주식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0일동안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10억원 미만의 공모주 청약은 특별한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5개의 유령 인터넷회사에 최고 9억9천900만원씩 분산, 모두 40억원대의 인터넷 공모주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